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 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소명해야 하는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차용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1200만원은 비교적 소액이기에 그냥 넘어갈 가능성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없으므로 빌려 드릴 때도 증여, 받을 때도 증여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