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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원숭이80
현명한원숭이8023.07.03

부모님께 빌려드린 돈 다시 받을 때 증여세 내야 하나요?

2020년 12월에 부모님께 1200만원을 빌려드렸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있습니다.)

2022년 1월에 제가 결혼할 때 5천만원 증여를 받고 5천만원 전액에 대해 증여 신고도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3년 7월 현재 제가 부모님께 빌려드렸던 1200만원을 다시 돌려받는다면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아니면 빌려드렸던 돈을 다시 받는 거니까 따로 증여세는 내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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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 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소명해야 하는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차용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1200만원은 비교적 소액이기에 그냥 넘어갈 가능성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없으므로 빌려 드릴 때도 증여, 받을 때도 증여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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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

    다시 받는것은 증여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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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질문자님이 빌려주신 돈을 정상적으로 상환받는 것이므로 증여받는 것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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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금전은 반환의 논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통장에 돈이 입금되는 순간 본래의 현금과 섞이여 구분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정확히 동일한 금액은 상환받으시고 차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보관하신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확률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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