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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2.08

조기취업수당 신청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요

22년 1월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였고 약 1달정도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작년 2월 15일에 취직을 하였으며 지금까지 회사를 2군데 옮겼습니다.

이직하는동안 주말 1번 빼고는 이직텀은 없었는데요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할시 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하던데 실업급여 받고 처음 입사한 회사만 작성을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3구데 다 작성을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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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12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사실이 증명되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취업 이후 이직 등의 사유로 사업주가 변경되어 기간의 단절 없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시,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재직증명서(최종 재직 사업장에서 발급)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최초 재취업 후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하여 근속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는 최초 재취업 사업장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고, 재직증명서는 마지막 재직 사업장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시 재취업 이후에 공백없이 이직한 사업장들이 있으면 그 사업장들의 확인서를 전부 작성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확인서는 1년 내 회사 옮긴 경우, 처음 취업한 사업장 기준으로 작성해주시면 되오며, 재직증명서는 현재 근무중인

    사업장에서 발급하여 제출해 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