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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종다리41
잘웃는종다리4123.05.06

실업급여 이직확인서를 같은 직장에서 두번 받아도 괜찮은가요?

작년 22년 6월 - 23년 2월 말까지 계약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 (4대보험, 상용직)

이후 이직확인서도 받았고, 일용직 생활과 미래 준비를 하다가 이전 회사에서 단기로 사람이 필요하다고 다시 연락이 왔는데요,

다시 1개월 근로계약 후 계약만료처리가 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실업급여를 신청한 적은 없고,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은 17년에 한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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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종전에 재직한 사업장에 재고용된 것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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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직장의 근무기간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2번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17년도에 실업급여를 받은 부분도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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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종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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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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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과 비자발적 퇴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같은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두번 받아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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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고 비자발적 퇴사를 했으므로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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