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이직확인서를 같은 직장에서 두번 받아도 괜찮은가요?
작년 22년 6월 - 23년 2월 말까지 계약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 (4대보험, 상용직)
이후 이직확인서도 받았고, 일용직 생활과 미래 준비를 하다가 이전 회사에서 단기로 사람이 필요하다고 다시 연락이 왔는데요,
다시 1개월 근로계약 후 계약만료처리가 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실업급여를 신청한 적은 없고,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은 17년에 한번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종전에 재직한 사업장에 재고용된 것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직장의 근무기간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2번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17년도에 실업급여를 받은 부분도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종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과 비자발적 퇴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같은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두번 받아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고 비자발적 퇴사를 했으므로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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