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중고를 사서 비싸게 파는거는 불법인가요?
사업자가 아니라 개인이 그렇게 하는거 불법인가요? 만약 수익이 나면 세금신고해야하나요?
해야한다면 얼마나 수익이 났을때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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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보람찬반달곰298입니다.
중고제품을 사서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파는 사업이 중고차시장이나 중고거래사이트입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불법이 아니며, 다만 이렇게 차익을 거두시는것에 대한 금액규모가 일정수준을 넘어가거나 계속해서 차익을 거두기 위한 거래를 하신다면 기타소득신고를 하셔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이 세금 관련문의는 세금 질문에 올리시면 더 세부적인 답변을 받으실수 있을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 부타드릴게요! 좋은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경건한쌍봉낙타18입니다.
아니요 불법 아닙니다 요즘 리셀러들이 많아저 물건들을 중고로 사서 중고로 파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라이브 콘서트 티켓 연예인 콘서트 티켓 축구경기 티켓등 되팔이 하면 안되는 것들이 몇개 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보람찬콘도르60입니다
불버은 아닌것같네요.
나름 손품팔고 한거니 크게 문제 될껀 없다고 봅니다
크게 신겅쓰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