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람찬반달곰298입니다.
중고제품을 사서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파는 사업이 중고차시장이나 중고거래사이트입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불법이 아니며, 다만 이렇게 차익을 거두시는것에 대한 금액규모가 일정수준을 넘어가거나 계속해서 차익을 거두기 위한 거래를 하신다면 기타소득신고를 하셔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이 세금 관련문의는 세금 질문에 올리시면 더 세부적인 답변을 받으실수 있을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 부타드릴게요! 좋은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