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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직박구리114
신랄한직박구리11422.10.23

중고를 사서 비싸게 파는거는 불법인가요?

사업자가 아니라 개인이 그렇게 하는거 불법인가요? 만약 수익이 나면 세금신고해야하나요?

해야한다면 얼마나 수익이 났을때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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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보람찬반달곰298입니다.

    중고제품을 사서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파는 사업이 중고차시장이나 중고거래사이트입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불법이 아니며, 다만 이렇게 차익을 거두시는것에 대한 금액규모가 일정수준을 넘어가거나 계속해서 차익을 거두기 위한 거래를 하신다면 기타소득신고를 하셔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이 세금 관련문의는 세금 질문에 올리시면 더 세부적인 답변을 받으실수 있을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 부타드릴게요! 좋은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경건한쌍봉낙타18입니다.


    아니요 불법 아닙니다 요즘 리셀러들이 많아저 물건들을 중고로 사서 중고로 파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라이브 콘서트 티켓 연예인 콘서트 티켓 축구경기 티켓등 되팔이 하면 안되는 것들이 몇개 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람찬콘도르60입니다

    불버은 아닌것같네요.

    나름 손품팔고 한거니 크게 문제 될껀 없다고 봅니다

    크게 신겅쓰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