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 영수증이 연말정산에 도움이 크게 되나요?
현금영수증으로만 모든걸 다 하지 않는 이상 큰 도움이 안된다고 하는데, 소득 대비 어느정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실제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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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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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현금영수증 포함)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부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시 총 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를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사용처별로 다소 상이하지만 기본적으로 근로자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지 못 하며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연간 300만원, 총급여액 70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연간 250만원, 총급여액 1억2000만원 초과 근로자는 연간 200만원이 한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이며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참고로 이러한 소득공제 한도는 약 300만원+@로 그리 크지 않습니다. 소득공제를 덜받고 아껴쓰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