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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다람쥐렁이
날다람쥐렁이23.04.07

소방법 관련해서 위반 문의 드립니다.

소방법 관련 질문 입니다.

아파트 발코니의 대피공간에 설치된 문이 방화문 용도가 맞는지요? 현재 문의 유격이 심해서 밀릴정도의 유격이 발생합니다.

이 유격으로 인하 연기 정도는 가볍게 셀 것 같은데 소방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자재가 없다며 6개월째 A/S 센터에서 처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에, 소방법 위반에 해당한다면 어떤 조항을 위반하고 있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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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소방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가까운 소방서 등 관할 기관에 점검을 요청하시거나 민원을 통해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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