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발코니의 대피공간에 설치된 문이 방화문 용도가 맞는지요? 현재 문의 유격이 심해서 밀릴정도의 유격이 발생합니다.
이 유격으로 인하 연기 정도는 가볍게 셀 것 같은데 소방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자재가 없다며 6개월째 A/S 센터에서 처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에, 소방법 위반에 해당한다면 어떤 조항을 위반하고 있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소방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가까운 소방서 등 관할 기관에 점검을 요청하시거나 민원을 통해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