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 지급시 원천징수 대상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간단한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을 상대로 답례품 형식으로 문화상품권 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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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리서치회사, 포털사이트, 신용카드 회사 등에서 실시하는 설문조사 등에 참여하고 수령하는 문화상품권
등은 해당 업체에서 통상 기타소득으로 처리하게 되며, 지급금액이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 세법상의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으로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경품금액 등이 건당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자는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22%를 원천
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원천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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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문화상품권을 사례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며, 지급액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최저한으로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답례를 목적으로 문화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사례금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만,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 적절해보이며,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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