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지급한 상품권도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금액은 크지 않고 각각 10만원씩 정도인데 원천징수 해야 하는 건가요?
구입비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구입은 법인 카드로 결제해야하며, 직원에게 지급한 것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원에게 현물로 지급한 금전도 과세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소득세원천징수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급여 처리하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구입비용은 상품등으로 하시고, 급여처리시 급여로 대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