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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굳건한딩고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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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지급한 상품권도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직원에게 지급한 상품권도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금액은 크지 않고 각각 10만원씩 정도인데 원천징수 해야 하는 건가요?

구입비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구입은 법인 카드로 결제해야하며, 직원에게 지급한 것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원에게 현물로 지급한 금전도 과세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소득세원천징수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급여 처리하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구입비용은 상품등으로 하시고, 급여처리시 급여로 대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