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부가가치세

보통은유순한카피바라
보통은유순한카피바라

개인사업자 날짜에 따른 부가가치세 질문입니다

개인사업자를 부가가치세 매출은 사업를 6월1일에 폐지하든 6월30일 폐지하든 매출곱하기 2를 하는건가요

예로 6월1일까지 매출 2350이면 곱하기 2해서 4700만 매출로 잡혀서 세금이 제로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매출은 당해 과세기간별(1기분 : 01.01.~

    06.30., 2기분 : 07.01.~12.131.)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는것입니다.

    1년간의 매출에 대하 연간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우믜무 면제 금액을 정할

    때 환산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출금액이란 과세기간동안 실제 발생한 매출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6월1일에 폐업하는 경우 1월부터 6월1일까지 발생한 매출금액을 기재하는 것이며,

    6월30일 폐업하는 경우 1.1일부터 6.30일까지 발생한 매출금액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곱하기 2 규정은 세법에 과세표준과는 무관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1.1~12.31까지 발생한 매출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당해연도 신규간이과세자는 12개월 환산한 매출을 기준으로 4,800만원 미만이라며 부가세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