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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군함조45
내추럴한군함조4522.01.27

집주인 주거침입죄 고소여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월세방에서 자취중인 사람입니다. 보일러 문제가 있어 집주인분께 말씀을 드렸고 기사님을 부르는걸 계속 거부하시고 직접 와서 고치신다고 하셨고 시간이 맞지 않아서 저도 거절했습니다

그러고 며칠 후 제가 일을 간 사이에 전화가 와서 주변에 잠시 온김에 보일러 고치려고 보조키로 따고 들어갔고 (어떠한 동의도 없었습니다) 고양이가 집을 나간거같다라며 전화가 왔구요

다행히 고양이는 안나갔고 한바탕 난리를 치고나서 집주인에 대한 신뢰가 바닥나고 홈cctv 설치 후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는 중이며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부동산에 이를 알렸고 이사를 가게 된다면 복비, 이사비에 대한 부분을 합의해보라 하셔 집주인에게 다시 전화를 했고

오히려 건수 잡아서 어쩌라는거냐 미안하다 했는데 자꾸 옛날일 들먹이냐 등등등 이번 일과 관련없는 욕까지 먹었습니다

이 전화내용은 제가 20분정도 녹음을 하여 증거로 수집해놓았습니다

보증금만 받아내고 중도계약해지와 처벌받기를 원하는데 사실상 주거침입 외에는 다른 건 해당이 없어 접수가 가능한지 궁금함니다

계약은 1년 넘게 남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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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침입죄는 성립할 것이므로, 주거침입죄로 고소할거라고 하시면서 합의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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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상당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으로 주거 침입 여부도 문제가 되지만 전면적으로 형사 고소 절차 등을 진행할 경우에는 문제가 더 확산되고 시간과 비용이 더 들수 있어서 이 건은 원만한 해결 (즉, 원하시는 임대차 계약의 중도 합의 해지 및 보증금의 반환 등)에 대한 협의가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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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사를 부르는 거 외 임대인이 직접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거절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들어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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