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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사자51
힘센사자5122.12.21

원룸 계약후 동파로 보일러가 고장났어요!

원룸 계약후 몇일 집을 비운사이에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동파로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요

당연히 집주인분께 말씀을 드리고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였는데 집을 비운 세입자 과실이라며 직접 고쳐야한다고 하시네요 제가 고쳐야하는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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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파가 예상됨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에서는 과실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동파의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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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임대인이 동파를 예측하여 집을 지켜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보수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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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해당 보일러의 고장의 원인이 질문자인 임차인의 과실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수리 의무가 누구에게 있을지 결정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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