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도 12월달 4대보험중 건강보험이 미납이 계속 되고 있는데 사장님께 말씀을 드려도 아직도 미납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처분 안되나요??
미납이 되어있어서 내달라고 말한 증거가 카톡으로 남아있어요
지금 이것때문에 제 이름으로 연체이력이 자꾸 생겨서 대출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법률 자문가님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채민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장님이 4대보험 중 건강보험료를 미납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미납이 되었다고 해서 질문자님의 대출에 문제가 생기거나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연체이력이 생겨 대출이 안된다는 부분은 잘못 알고계신 부분 같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한 사실과 원천징수사실만 입증되면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징수 독촉을 요구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건강보험 공단 등에 관련 사실을 알려 징수 절차가 이루어 지게 할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일부 대금을 지급하고 보험 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 자격을 유지하고 추가 징수 및 보험 공단에서 관련 조치 등을 취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미신고, 거짓 신고 시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라 1차 위반 150만 원, 2차 위반 300만 원, 3차 이상 위반 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