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재직할당시까지내주어야하는것을 아직회사에서 내주지않고 있습니다.이럴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나요.재직할당시에도 이미회사에서 미납이돼어있었는데요.아직까지도 해결안됏습니다.어찌하면 좋을까요
1. 국민연금의 경우 미납될 겨웅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는 바,
독촉장이 올정도면 먼저 선납처리하시기바랍니다.
2. 이후 업무상횡령으로 전사업주를 고발조치하시고,
그외 별도 채무가 존재하여 압류가 이루어질경우
국세는 우선적으로 충당되는바, 추후 반환처리받으실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