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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호아친242
조신한호아친24222.04.13

전회사에서국민연금미납이돼서 미납금을내라고등기가자꾸옵니다

전에다니던 회사에서 국민연금이 미납돼엇다고 자꾸날라오는데요.제가 2022년1월24일까지근무햇는데 이럴경우사업주가 내주어야하는거아닌가요.재직할당시까지내주어야하는것을 아직회사에서 내주지않고 있습니다.이럴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나요.재직할당시에도 이미회사에서 미납이돼어있었는데요.아직까지도 해결안됏습니다.어찌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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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국민연금 미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가 4대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을 원천징수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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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납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징수를 관리하고 있어, 해당 사업장이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촉 및 압류 진행하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최초 체납월로 통지된 달 이후의 체납월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면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개별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기여금 개별납부 시가입기간의 1/2를 인정받으며, 개별납부 후 해당 월의 사업장 연금보험료가 납부되면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은 이자를 더하여 돌려받습니다. 업무상 횡령죄에 고소/고발 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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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공제하여 임금을 지급했는데 국민연금을 미납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이전 회사의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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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했느나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횡령죄에 해당하므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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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천공제가 이루어졌음에도 사업주가 근로자부담분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이 문제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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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재직할당시까지내주어야하는것을 아직회사에서 내주지않고 있습니다.이럴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나요.재직할당시에도 이미회사에서 미납이돼어있었는데요.아직까지도 해결안됏습니다.어찌하면 좋을까요

    1. 국민연금의 경우 미납될 겨웅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는 바,

    독촉장이 올정도면 먼저 선납처리하시기바랍니다.

    2. 이후 업무상횡령으로 전사업주를 고발조치하시고,

    그외 별도 채무가 존재하여 압류가 이루어질경우

    국세는 우선적으로 충당되는바, 추후 반환처리받으실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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