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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상 납부내역에 금액이 0원인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직원인 경우 4대보험신고대상이기 때문에 직장가입자 취득 신고는 하였지만 고지만 됐을 뿐 임금체불과 더불어 4대보험 미납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측에서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만 납부금액이 뜨기 때문에 임금체불문제부터 해결이 돼야 할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지금 고지된 금액과 납부된 금액이 달라서 일부 금액 미납된걸로 보입니다.
사회보험통합징수 포털에 방문하셔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하셔서 미납된 금액이 조회가 될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인터넷 검색보다도 각 4대보험 공단 쪽에 연락을 하셔서 확인하시고
납부계좌 받으셔서 빠른 납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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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진상으로 보아서는 고지금액과 납부금액의 일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유선으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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