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실손의료보험이라고도 하며, 실제로 발생한 의료비를 보험약관에 따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실비보험은 이득금지의 원칙에 따라, 실제 손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즉, 실비보험을 두 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넘는 보험금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4세대 기준으로 개인실비 외래한도 20만원, 단체실비 외래한도 20만원 가입 되어 있다면,
본인이 하루 통원외래비용 최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40만원입니다.
치료비 40만원이 나왔다면, 자기부다금 공제해서 비례보상 받습니다.
병원이 50만원 나왔다면 자기부담금 공제 해도 최대 20만원씩 양쪽에서 보상 가능 하니,
합 40만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