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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몽구스151
젊은몽구스15122.11.19

국도를 주행하다 도로가 파인곳을주행중타이어가파손되어 보상은 어디서받나요

국도를야간에주행중 도로가파인곳에서 자동차바퀴가빠져 타이어파손으로 차량이 파손되엇습니다

이럴경우 자동차수리비를 받을수잇는지 알수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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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 자동차수리비를 받을수잇는지 알수잇나요?

    : 원칙적으로 도로의 하자로 인하여 자동차가 망실되었다면, 해당 도로의 관리청에 과실분만큼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도로의 하자정도에 대한 입증, 해당도로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수집하시고,

    일반 국도라면 해당 시,도의 도로관리청에 우선은 민원을 제기하신 후 보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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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관리상 과실이나 구조상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난 것이라면 도로 관리 관청에 사고 접수를 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 상태에 대한 사진과 블랙 박스가 있다면 사고 당시 영상을 첨부하여 관리 관청(지방자치단체)에 사고 접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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