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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나무늘보169
말끔한나무늘보16923.01.26

법인사업자인데 사무실임대중이고 상가주인이 바꼈다면?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이고 등기부등본 있는 법인사업자입니다.

사무실은 임차중인데 상가주인만 바겼습니다. 그럼 주소는안바뀌고 상가주인만 바뀐거기때문에

등기부등본 안고쳐도 되는거죠??? 사업자등록증도 수정안해도되는거 맞나요??

혹시 사후처리 뭘 해야할게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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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대인이 상가 매매로 바뀐경우에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필요는 없는것입니다.

    따로 처리할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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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인등기부에 임대인이 누구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등기부등본은 변경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며, 사업자등록증도 임대인이 바뀌었다고 법규상 정정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도 수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새로 새로운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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