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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힘센후투티138
힘센후투티138

명예훼손에 있어서 공연성에 대하여..

직장동료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여기서 녹취록은 제출하였으나 목격자가 "그런말은 듣지 못했다"라고 주장합니다.

피고소인은 목격자에게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 여기서 제3자가 있었음은 맞으나, 녹취록상 해당 발언을 하였음이 사실임에도 제3자가 듣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불송치되었는데, 혹시 목격자가 듣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 인정되기 힘든 부분인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충실한동박새211
      충실한동박새2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대화자(고소인, 피고소인) 외에 목격자가 1명이고 그 목격자가 대화 내용을 듣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공연성을 부정한 것으로 이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이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증거가 명확하지 않아 모욕죄에 있어서 공연성에 의심이 될 수 있는 사항 즉 목격자인 자가 공연성에 반하는 진술을 한 이상 이에 대해서 공연성을 입증할 다른 증거가 없다면 증거 불충분 등의 무혐의 의 처분이 변경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해당 발언을 들은 자가 없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