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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흑로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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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02

격일제 근로자 연차수당 계산 시 일급계산방법

기간제 근로자로 격일제 근무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미리 산정해서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기본급 1,260,000원/연장근로 391,050)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일 10시간, 주 3일 근로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일 8시간 기준으로 해야한다고 해서 월 126시간으로 했고 연장근로도 1.5배 지급되고 있습니다.

연차는 단시간 근로자 연차휴가 산정방법에 따라 비례적으로 계산되어 부여하였습니다.

ex)격일근로 주3 일 일10시간 근로 => 주 30시간, 일 6시간(주5일로 환산시)

15일 × (주 30시간 ÷ 주 40시간) × 8시간 = 90시간

90시간 ÷ 일 10시간 => 9일 발생

이때,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려 하는데 통상시급은 10,000원 입니다(기본급 1,250,000 / 125 * 8 )

회사의 통상 주 5일 근로자들은 [통상시급 * 8시간] 으로 일급을 계산하는데

질문1) 격일제 근로자는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에 필요한 일급계산을 할 때 연차1일을 10시간으로 보는[통상시급 * 8시간]으로 해야 할 지, [통상시급 * 10시간]으로 해야 할 지 문의드립니다.

(연차는 단시간 근로자 연차휴가 산정방법에 따라 비례적으로 계산되어 부여/ 년간 9일 발생(1일 10시간))

질문2) 이전 담당자는 소정근로시간을 연장근무시간까지 포함해서 급여를 작성했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 157시간 => ((10h * 3d)+6 h) 4.375

연장근로수당 :13시간 (2h * 3d) * 0.5배 * 4.345

(기본급 1,570,000원/ 연장근로 130,000원)

일8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으로 보고 이는 통상임금을 정하는 소정근로시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계산해도 괜찮은 건가요?

이때,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에 필요한 일급계산은 [통상시급 * 10시간]으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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