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제 근로자 연차수당 계산 시 일급계산방법
기간제 근로자로 격일제 근무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미리 산정해서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기본급 1,260,000원/연장근로 391,050)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일 10시간, 주 3일 근로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일 8시간 기준으로 해야한다고 해서 월 126시간으로 했고 연장근로도 1.5배 지급되고 있습니다.
연차는 단시간 근로자 연차휴가 산정방법에 따라 비례적으로 계산되어 부여하였습니다.
ex)격일근로 주3 일 일10시간 근로 => 주 30시간, 일 6시간(주5일로 환산시)
15일 × (주 30시간 ÷ 주 40시간) × 8시간 = 90시간
90시간 ÷ 일 10시간 => 9일 발생
이때,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려 하는데 통상시급은 10,000원 입니다(기본급 1,250,000 / 125 * 8 )
회사의 통상 주 5일 근로자들은 [통상시급 * 8시간] 으로 일급을 계산하는데
질문1) 격일제 근로자는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에 필요한 일급계산을 할 때 연차1일을 10시간으로 보는[통상시급 * 8시간]으로 해야 할 지, [통상시급 * 10시간]으로 해야 할 지 문의드립니다.
(연차는 단시간 근로자 연차휴가 산정방법에 따라 비례적으로 계산되어 부여/ 년간 9일 발생(1일 10시간))
질문2) 이전 담당자는 소정근로시간을 연장근무시간까지 포함해서 급여를 작성했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 157시간 => ((10h * 3d)+6 h) 4.375
연장근로수당 :13시간 (2h * 3d) * 0.5배 * 4.345
(기본급 1,570,000원/ 연장근로 130,000원)
일8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으로 보고 이는 통상임금을 정하는 소정근로시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계산해도 괜찮은 건가요?
이때,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에 필요한 일급계산은 [통상시급 * 10시간]으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급 및 연장근로수당을 잘못 설정한 것 같습니다.
주30시간 근로자라면 시급이 최저시급이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30+6)*4.345*8720원=1,363,982원이면 됩니다.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2시간*3일*4.345주*8720원*0.5배=113,665원이면 됩니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30시간/40시간)*8시간=6시간분을 지급하면 됩니다.
6시간*8720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휴가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질의와 같은 경우 연차휴가 1일에 대하여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 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여 이를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기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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