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대체공휴일 근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질문
근로자의날,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날에 근로를 하시게 되는 경우 연장수당을 어떻게 책정해드려야하나요?
기본급 250만원에 일 근로 5시간, 주간 근로시간 25시간, 월 근로시간 131시간(주휴시간 포함)의 근로자입니다.
1. 통상시급 구하여 해당 근로일 2일 10시간에 1.5배 처리하여 나머지 121시간 급여와 합산
(시급 19,084원 / 2일 연장근로 1.5배 급여 286,260원 / 나머지 121시간 급여 2,309,164원
총 2,595,424원)
2. 유급휴일인데 일하는 상황이므로 기본급 월급 250만원에 해당 근로 시급 추가
(시급 19,084원 / 2일 연장근로 1.5배 급여 286,260원 / 기본급 2,500,000원
총 2,786,260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한주 25시간 근무에 25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추가 11시간 근로를 한 경우 2번으로 하여 계산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월요일이고
대체공휴일 또한 월요일이기 때문에
이 날의 근로에 대한 대가는 이미 급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로 유급휴일 100% + 휴일가산 50%씩만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8시간까지는 150%인데, 초과하는 2시간은 연장근로 가산까지 200%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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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서
근무하지 않아도 해당 일자에 대한 월급여가 지급되며, 근무한 만큼 추가로 휴일근로수당 1.5배가 지급됩니다.
즉 총 2.5배의 수당 계산 개념이 됩니다.
따라서 질의주신 경우 2번의 계산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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