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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참신한재칼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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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3

근로자의날, 대체공휴일 근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질문

근로자의날,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날에 근로를 하시게 되는 경우 연장수당을 어떻게 책정해드려야하나요?

기본급 250만원에 일 근로 5시간, 주간 근로시간 25시간, 월 근로시간 131시간(주휴시간 포함)의 근로자입니다.

1. 통상시급 구하여 해당 근로일 2일 10시간에 1.5배 처리하여 나머지 121시간 급여와 합산

(시급 19,084원 / 2일 연장근로 1.5배 급여 286,260원 / 나머지 121시간 급여 2,309,164원

총 2,595,424원)

2. 유급휴일인데 일하는 상황이므로 기본급 월급 250만원에 해당 근로 시급 추가

(시급 19,084원 / 2일 연장근로 1.5배 급여 286,260원 / 기본급 2,500,000원

총 2,786,2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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