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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흰죽지166
튼튼한흰죽지16622.01.25

실제 연장근로시간보다 고정연장수당을 더 많이 책정해도 문제없나요?

5인 이상 사업장에 기본급 2,700,000원, 식대 100,000원인 근로자가 있는데

한달에 랜덤하게 최소 6시간 최대 10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합니다.

이 경우 시급은 13,397원으로 계산되고 연장근로 시 시급의 1.5배를 곱한다고 한다면

6시간일 경우 120,573원, 10시간일 경우 200,955원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근로자의 계약을 포괄임금제로 바꾸면서 고정연장근로수당으로 바꾼다고 하면

기본급 2,700,000원, 식대 100,000원에 더해서 한달 최대 연장근로시간인 10시간에 해당되는 200,955원을 고정연장근로수당으로 정해야하나요?

혹시 고정연장근로수당을 210,000원 혹은 250,000원으로 여유있게 책정해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하고 실제로도 2,700,000+100,000+210,000원 혹은 2,700,000+100,000+250,000원으로 세전급여를 지급해도 적법한 포괄임금제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한달에 1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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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2,700,000원, 식대 100,000원에 더해서 한달 최대 연장근로시간인 10시간에 해당되는 200,955원을 고정연장근로수당으로 정해야하나요?

    혹시 고정연장근로수당을 210,000원 혹은 250,000원으로 여유있게 책정해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하고 실제로도 2,700,000+100,000+210,000원 혹은 2,700,000+100,000+250,000원으로 세전급여를 지급해도 적법한 포괄임금제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산식을 적시하여 계약하고 실제 근로와 동일한 경우라면 법위반에 해당하진 않을 것이나,

    근로자가 이를 문제시 삼아서 고정급이라고 주장할 경우 문제될 수 있으니,

    근로시마다 책정하여 지급함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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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개월 최대 연장근로시간을 전제로 일정 금액(최대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상회하는 금액)을 고정연장근로수당으로 정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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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은 일정 시간을 고정적으로 초과근로하는 것으로 보고 그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로수당을 임금에 포함하는 계약으로써, 그 달에 근로자가 고정적으로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미달하는 연장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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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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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위 법령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이 법적으로 문제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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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실제 연장근로시간보다 고정연장수당을 더 많이 책정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해당 내용에 합의하여 서명 등을 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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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유효성 판단기준]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앞서 본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지를 따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참조). (대법원 2014. 6. 26.선고 2011도12114 판결)

    [포괄임금제와 고정연장수당제도는 다른 것입니다. ]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 ·야간 · 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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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본급 2,700,000원, 식대 100,000원에 더해서 한달 최대 연장근로시간인 10시간에 해당되는 200,955원을 고정연장근로수당으로 정해야하나요? 혹시 고정연장근로수당을 210,000원 혹은 250,000원으로 여유있게 책정해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하고 실제로도 2,700,000+100,000+210,000원 혹은 2,700,000+100,000+250,000원으로 세전급여를 지급해도 적법한 포괄임금제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한달에 1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입니다.

    >>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 단, 해당 금액(21만원 또는 25만원)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시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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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괄임금제에 관하여 판례는, “① 근로시간, 근로 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목적이 있을 것, ② 근로자의 승낙이 있을 것, ③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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