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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튼튼한흰죽지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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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5

실제 연장근로시간보다 고정연장수당을 더 많이 책정해도 문제없나요?

5인 이상 사업장에 기본급 2,700,000원, 식대 100,000원인 근로자가 있는데

한달에 랜덤하게 최소 6시간 최대 10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합니다.

이 경우 시급은 13,397원으로 계산되고 연장근로 시 시급의 1.5배를 곱한다고 한다면

6시간일 경우 120,573원, 10시간일 경우 200,955원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근로자의 계약을 포괄임금제로 바꾸면서 고정연장근로수당으로 바꾼다고 하면

기본급 2,700,000원, 식대 100,000원에 더해서 한달 최대 연장근로시간인 10시간에 해당되는 200,955원을 고정연장근로수당으로 정해야하나요?

혹시 고정연장근로수당을 210,000원 혹은 250,000원으로 여유있게 책정해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하고 실제로도 2,700,000+100,000+210,000원 혹은 2,700,000+100,000+250,000원으로 세전급여를 지급해도 적법한 포괄임금제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한달에 1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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