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영특한하마252
영특한하마252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3교대를 해야 하는 직장에 근무 중입니다.

2월 10일 복직 예정인데

신랑도 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

아기 등하원 문제가 있어서

근무를 맞춰달라 했으나 그럴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육아로 인한 권고사직 처리가 가능할까요?

권고사직인 경우에 실업급여, 육아휴직 사후지급금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페리카나117
      조신한페리카나1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에 사유에 속하는 사항이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시 6개월 이전 퇴사여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