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교대를 해야 하는 직장에 근무 중입니다.
2월 10일 복직 예정인데
신랑도 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
아기 등하원 문제가 있어서
근무를 맞춰달라 했으나 그럴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육아로 인한 권고사직 처리가 가능할까요?
권고사직인 경우에 실업급여, 육아휴직 사후지급금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에 사유에 속하는 사항이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비자발적 사유로 퇴사시 6개월 이전 퇴사여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로 인한 권고사직일 경우 실업급여 지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육아를 이유로 자진사직을 할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