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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4.03.28

회전 교차로에서 옆 차랑 접촉 사고가 났어요

제가 회전교차로에서 주행을 하고 있었는데 옆 차량 간격이 안 맞아서 서로 옆면을 충돌했는데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과실이 반반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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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느차량이 차선을 넘어왔는지 확인을 해보셔야합니다.

    넘어간 쪽 차량이 과실이 더 많습니다. 무조건 5:5로 처리되지는 않으실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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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전 교차로에서 회전 중에 옆차랑 사고가 난 경우 본인 차선을 지키면서 회전을 한 차량과 차선을 벗어난 차량이 있다면

    차선을 벗어난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되며 따로 차선이 없는 경우라면 서로 조심을 해야하지만 한쪽으로 치우쳐서

    사고를 낸 차량의 과실을 조금 더 크게 산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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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회전교차로에서 주행을 하고 있었는데 옆 차량 간격이 안 맞아서 서로 옆면을 충돌했는데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과실이 반반인 건가요?

    : 회전교차로 든 일반도로인든 양차량이 나란히 주행중 충돌한 사고의 경우 과실관계는

    두 차량중 어느차량이 차선을 침범을 하였느냐에 따라 과실을 결정하게 되며,

    만약 어느차량이 차선을 침범하였는지에 대하여 규명이 안 될때 50:50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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