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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하이에나116
숙련된하이에나11624.03.09

회전교차로에서 상대방 차가 제 옆을 박았어요

회전교차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돌고 있는데 갑자기 상대방 차가 제 보조석 옆문을 박았는데요 저도 너무 놀라긴 했는데 혹시 이럴 때 제 과실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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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전교차로를 운행중 상대방이 같이 회전교차로를 운행중이였는지 회전교차로로 진입하던중 사고인지에 따라 또한 충돌 부위른 고려하여 과실이 산정되며 통상 이런경우 싱대방의 일방과실이 아닌 쌍방과실로 처리가 되어 일부 님에게 도 과실을 있음을 주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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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전교차로에서는 진입하는 차보다 회전하는 차량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다만 우선권이 있다고 해서 회전하는 차량이 무과실인지는 사고 상황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면 무과실이 산정될 수도 있으나 상대방은 쌍방 과실을 주장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는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 후에 소송의 결과로 최종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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