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교차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돌고 있는데 갑자기 상대방 차가 제 보조석 옆문을 박았는데요 저도 너무 놀라긴 했는데 혹시 이럴 때 제 과실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전교차로를 운행중 상대방이 같이 회전교차로를 운행중이였는지 회전교차로로 진입하던중 사고인지에 따라 또한 충돌 부위른 고려하여 과실이 산정되며 통상 이런경우 싱대방의 일방과실이 아닌 쌍방과실로 처리가 되어 일부 님에게 도 과실을 있음을 주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전교차로에서는 진입하는 차보다 회전하는 차량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다만 우선권이 있다고 해서 회전하는 차량이 무과실인지는 사고 상황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면 무과실이 산정될 수도 있으나 상대방은 쌍방 과실을 주장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는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 후에 소송의 결과로 최종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