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A랑 B랑 C가 한 공간에 있었습니다. A와 B는 D의 뒷담을 하고 있고 있었는데 C는 대화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C가 D의 친구였어서 그 대화를 녹취해서 고소에 이용할려고 하면 통비법 위반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