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A랑 B랑 C가 한 공간에 있었습니다. A와 B는 D의 뒷담을 하고 있고 있었는데 C는 대화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C가 D의 친구였어서 그 대화를 녹취해서 고소에 이용할려고 하면 통비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통비법 위반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c가 대화에 전혀 참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a와 b의 동의없이 녹음을 했다면 통비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