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방이 나눠진 공간에서 A랑 B가 개인적으로 성적인 대화를 나눳는데 옆 방 사람이 이를 녹취한 다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아니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행위는 통비법 위반행위에 해당하기는 하나 그로 인해 수집한 증거는 민사사건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옆 사람이 이를 녹취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해당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