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 질문드립니다.
A가 B와의 대화를 몰래 녹취
A가 C에게 녹취록을 건네줌
C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 녹취록을 공개.
(대화 내용은 B의 사생활 관련)
여기서 C는 통비법 위반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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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아리나 b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녹취록이 불법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고 A가 B와 대화하면서 적법하게 녹음한 것을 기초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C가 이를 공개한다고 해서 통비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사생활 관련 내용을 유포한 것으로 명예훼손죄가 되거나 민사상 불법행위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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