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세요 횟집을 운영하시는 부모님을 대신하여 홈텍스에서 직접 신고를 할려고 하는데 궁금한게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부모님께서는 홈텍스에 따로 카드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이십니다.
영수증은 100개정도이고 다 구분하여 신고를 할려고 하는데요..
2. 예를들어 사진과 같이 마트에서 산 물품중 과세와 면세 품목이 섞여있는 경우 매입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싶어
질문 드립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과세 품목은 따로 선별하여 2,000원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여기에 넣고
면세 품목 12,900원은 의제매입 탭에서 [사업자로부터 매입분 신용카드 등] 여기에 넣으면 되는 건가요??ㅠㅠ
3. 사업자로부터 매입분 계산서는 불러오기가 가능하여 증빙이 가능한데 사업자로부터 매입분 신용카드는 조회하기가 없는데 증빙서류인 영수증은 어떻게 제출을 하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