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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콘도르291
고매한콘도르29124.01.08

부가세 신고 마트에서 과세 면세 혼합 구매영수증 홈텍스 처리 질문 드립니다ㅠ

1. 안녕하세요 횟집을 운영하시는 부모님을 대신하여 홈텍스에서 직접 신고를 할려고 하는데 궁금한게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부모님께서는 홈텍스에 따로 카드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이십니다.

영수증은 100개정도이고 다 구분하여 신고를 할려고 하는데요..

2. 예를들어 사진과 같이 마트에서 산 물품중 과세와 면세 품목이 섞여있는 경우 매입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싶어

질문 드립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과세 품목은 따로 선별하여 2,000원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여기에 넣고

면세 품목 12,900원은 의제매입 탭에서 [사업자로부터 매입분 신용카드 등] 여기에 넣으면 되는 건가요??ㅠㅠ

3. 사업자로부터 매입분 계산서는 불러오기가 가능하여 증빙이 가능한데 사업자로부터 매입분 신용카드는 조회하기가 없는데 증빙서류인 영수증은 어떻게 제출을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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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 기재하신 내용처럼 부가세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3. 카드영수증을 제출하지는 않고 관리만 잘 하고 계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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