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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고릴라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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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임료 인지세 납부방법 궁금합니다.

변호사 수임료가 일반 고객들에게 받는 수임료와 법원에서 받는 국선 수임료 두가지가 있는데

법원에서 받는 국선 수임료(면세)도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인지세 납부를 해야 하나요?

우체국에 가서 해당 문서를 보여주면 납부를 할 수 있는건가요?

문서에 첨부를 해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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