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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긴꼬리121
푸른긴꼬리12121.03.09

법원 인지대나 채권자에게 보낸 송달료등?

회생이나 파산중 채권자에게 인지대등 송달료가발생 합니다. 사건이 종결된후 인지대등은 채무자본인에게 환급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변호사수임료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수임료는 이미 세금10%로 포함하여 사건진행전에 이미 지급했다는데요. 수임료로 처리했다는게 맞는지요?

회생판결후 채무자 본인이 환급받았다는 사례를 접해서 어떤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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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항과 관련하여 변호사 사건위임계약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가 1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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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종결 후 미사용된 인지대, 송달료가 환급되는데, 변호사와의 수임계약에서 이에 대한 별도 기재가 없는 한 이는 의뢰인에게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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