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지대나 채권자에게 보낸 송달료등?
회생이나 파산중 채권자에게 인지대등 송달료가발생 합니다. 사건이 종결된후 인지대등은 채무자본인에게 환급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변호사수임료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수임료는 이미 세금10%로 포함하여 사건진행전에 이미 지급했다는데요. 수임료로 처리했다는게 맞는지요?
회생판결후 채무자 본인이 환급받았다는 사례를 접해서 어떤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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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항과 관련하여 변호사 사건위임계약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가 1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종결 후 미사용된 인지대, 송달료가 환급되는데, 변호사와의 수임계약에서 이에 대한 별도 기재가 없는 한 이는 의뢰인에게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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