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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긴꼬리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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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지대나 채권자에게 보낸 송달료등?

회생이나 파산중 채권자에게 인지대등 송달료가발생 합니다. 사건이 종결된후 인지대등은 채무자본인에게 환급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변호사수임료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수임료는 이미 세금10%로 포함하여 사건진행전에 이미 지급했다는데요. 수임료로 처리했다는게 맞는지요?

회생판결후 채무자 본인이 환급받았다는 사례를 접해서 어떤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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