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수당을 시간당 최저시급에 맞춰야 하는건지
아니면 야근수당이 얼마의 시간을 했던 정해진 만큼의 금액으로 해도 무방한건지
정해진 금액이라도 최소 최저시급에는 맞춰야 하는건 아닌지??
그냥 회사 내규에 따라 해도 상관어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