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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갈기쥐189
영악한갈기쥐18923.02.06

보통 야근수당은 시간당 얼마인가요?

보통 야근 수당은 시간당 얼마인가요? 법적으로 정해진 사안이 있을까요 아님 정해진.거 없이.사업자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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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보통 야근 수당은 시간당 얼마인가요? 법적으로 정해진 사안이 있을까요 아님 정해진.거 없이.사업자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건가여

    -> 시간외 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이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간수당은 평소 시급의 1.5배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야근수당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수 없어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로 가정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장근로일 경우에는 통상시급에 1.5배를 받아야 합니다.

    야간근로의 경우(22시~06시) 통상시급에 1.5배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칠 경우 통상시급에 2배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50%의 통상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야간근로를 제공한다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연장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야간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야근수당이,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연장근로수당이든

    밤 10시 이후 오전 6시 이전까지 야간 시간대에 근무함에 따라 발생하는 야간근로수당이든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시급의 1.5배로 지급하게 됩니다.

    법에 정해져있으므로 회사가 임의로 하회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