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야근시간 총량을 정해 놓고 초과하게 되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노동법상 이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관리 차원에서 그 이상 근로를 금지할 수 있으나
실제 그 이상 사용자 지시에 따라 근로하였다면 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최대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연장근로를 제한하는 것은 법을 준수하는 것이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해 반드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야근시간 총량을 제한하고 있더라도 실제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제한한 야근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법에 따라
당연히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리 주40시간 근무, 연장근로12시간까지해서 총52시간이 한 주 최대근로시간입니다.
이 52시간을 준수하여야하고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근무를 시키는것은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됩니다.
그리고 52시간을 초과하는경우에 대해서는 당연히 연장수당 50%가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하고 거부시 임금체불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