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선에서 달리고 있는 자전거가 있어 저는 2차선으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옆으로 지나가고 있으니 자전거가 제쪽으로 붙어 부딪혔습니다. cctv에서도 고의적으로 제 차량에 붙는게 확인되는데 경찰은 제가 가해차량이라고 합니다. 차선을 밟고 지나갔다는 이유로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블랙박스 등 다른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질문자의 차량이 과실 없음을 방어하여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