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선에서 달리고 있는 자전거가 있어 저는 2차선으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옆으로 지나가고 있으니 자전거가 제쪽으로 붙어 부딪혔습니다. cctv에서도 고의적으로 제 차량에 붙는게 확인되는데 경찰은 제가 가해차량이라고 합니다. 차선을 밟고 지나갔다는 이유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