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선에서달리는 자전거가 2차선으로 달리는 제 차량에 부딪혔는데 자전거가 고의적으로 제쪽으로 붙어서 부딪혔는데 제가 가해차량이라고 합니다. 차선 밟고 갔다는 이유로요 제가 가해차량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