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선에서달리는 자전거가 2차선으로 달리는 제 차량에 부딪혔는데 자전거가 고의적으로 제쪽으로 붙어서 부딪혔는데 제가 가해차량이라고 합니다. 차선 밟고 갔다는 이유로요 제가 가해차량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밟고 갔다는 이유로요 제가 가해차량이 맞나요?
: 차선을 밟아 자기 차선에서 운행중인 자전거를 충격했다면 가해자가 맞습니다.
다만, 님은 자전거의 고의사고를 주장하나, 상대방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했는지에 대해서는 입증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