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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열정가득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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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낸것이 확인되는데 경찰의 의견이 이상합니다.

1차선에서달리는 자전거가 2차선으로 달리는 제 차량에 부딪혔는데 자전거가 고의적으로 제쪽으로 붙어서 부딪혔는데 제가 가해차량이라고 합니다. 차선 밟고 갔다는 이유로요 제가 가해차량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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