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내 계약 해지 합의 시 보증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상가 임대 기간내에 합의하에 상가를 비웠습니다. 보증금은 추후에 준다고 하여 관리비 정산 후 열쇠도 반납하였습니다. 그 후에 연락을 안받는데~~ 보증금 돌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로 보증금반환에 대해 임대인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합의를 보았을까요??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가 될 만한 카톡 또는 문자 대화내용이나 전화녹음이 있을까요??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로 판단된다면 먼저 대화로 최대한 빠르게 해결해보려고 해보고 안 되면 내용증명 우편을 송달합니다. 내용증명 내용에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지급명령을 진행하겠다고 강력하게 의사표시를 해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반환과 상가인도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고 상가 점유를 비우신건 크게 잘못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합의해제를 증명할 서류등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어 대항력을 유유지하는게 필요합니다.(단 지역에 따른 환산보증금이 이내일 경우) 만약 사업자등록증을 말소하였거나, 환산보증금 초과일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반환소송등을 별도로 진행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께서 상임법에 따라 보호대상이 되지 않고 채권으로 남아 있는 만큼 임대인을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그 결과에 따라 채권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언제돌려받는지 협의를 하셨어야 하는데 보증금을 나중에 준다는거보니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거나 계약기간종료일날 준다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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