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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하늘이
푸른하늘이23.11.10

상가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상가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계약 물건을 임대인에게 양도하고 난 후에 보증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임대인이 계약이 해지된 뒤에도 보증금을 주지 않은 채로 시간이 지날경우 보증금을 받기 위해 임차인이 법적으로 해야 하는 있는 일들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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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대차계약서 기간에서 정한 종기일을 기준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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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 목적물의 반환과 보증금의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및/또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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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는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반환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임대차목적물을 반환받았음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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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가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 계약 물건을 임대인에게 인도하였고, 별도의 원상회복의무 등 역시 모두 이행한 경우,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계약 해지를 임대목적물 인도전에 청구하기 때문에 계약종료 후 위 의무를 모두 이행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목적물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이나 가압류를 하여 반환을 독촉하고,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의 경우 비교적 사안이 평이하고 입증이 용이한 경우가 많으므로 민사조정을 신청하여 간이한 해결을 도모하는 것도 유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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