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 계약 물건을 임대인에게 인도하였고, 별도의 원상회복의무 등 역시 모두 이행한 경우,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계약 해지를 임대목적물 인도전에 청구하기 때문에 계약종료 후 위 의무를 모두 이행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목적물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이나 가압류를 하여 반환을 독촉하고,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의 경우 비교적 사안이 평이하고 입증이 용이한 경우가 많으므로 민사조정을 신청하여 간이한 해결을 도모하는 것도 유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