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보증금에 대해 질문합니다.
상가 월세 기간이 남았는데~~ 기간 내 나갔겠다고 통화 후 , 관리비 정산 후 마지막 월세 2개월은 깍아주겠다고 하고, 상가를 비웠는데 (통화 녹음은 있으나, 따로 해지계약서를 만들지 못했네요) 상가 비운 후 , 모른척하네요. 보증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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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임대인과 협의를 한 후 상가를 비운다면 확인서라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 주요 절차 등에 대해서는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ㅏㄷ.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입금기록이 있기때문에 돌려받을수는 있으나 계약해지의 협의가 서면으로 남기지 못한 상황인듯 합니다.
민사소송말고는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상적인 합의해제 된 상태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은 종료되었기에 환산보증금 범위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함과 동시에 내용증명발송을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환산보증금 범위를 초과하는 임대차라면 임대인에 대한 반환소송을 진행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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