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년분류심사원은 어떨 경우에 가나요?
미성년자 약 한 달 간 입출금 900만원의 도박을 진행했을 때 소년분류심사원 갈 수도 있을까요? 변호사 분 선임해서 양형자료를 낸다는 가정 하에요 그리고 자수 했을 때는 안 가는데 추후 적발 시에는 가는 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만 가게 되는 것이며, 말씀하신 경우 처럼 소액의 도박행위가 있었을 뿐인 경우에는 소년분류심사원까지 가게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입니다. 자수여부도 역시 중요한 기준이 되며, 자수를 할 경우 가지않게된 가능성은 좀 더 높아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