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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도요115
엉뚱한도요11523.09.03

성추행,통매음 성립이 가능한가요?

카톡으로 개인적인 이상형에 대해서 말하던 도중

오픈채팅아니고, 카톡친구되어있고, 서로 실명공개한 상태고, 오래전이지만 한번 실제로 서로 만난적있고 ,

연락안하다가 다시 연락하게되고 만나기까지 이야기했던 사이고

대화하던중 제가 상대방에게 관심있다고 이미 표현했던 상황이고

서로의 이상형에 대해 이야기하던 도중에 나온 대화입니다.

A(나) , B(상대방여성)

A : 내 이상형은 성욕이 높은여자야

A : 혹시 너도 성욕이 높은편이야?

B: 엄청 솔직하네

A: 넌 연애하면 성관계 자주하는편이야?

B: 넌 내가 쉬워보이니?

B: 이런말 하는이유가 뭐야?

A : 기분나빴다면 미안 더 이상 말하지 않을게

이런 맥락에 대화 내용이 성희롱여부나 통매음여부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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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해야 하는데,

    질문주신 정도 사정으로는 그러한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통매음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동의를 했다고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성관계 여부를 묻는 행위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언어적 성희롱에 대하여는 별도 처벌규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