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말끔한수달111
말끔한수달11119.07.20

공동지분과 공동소유권이 어떻게 다른가요?

경매 부동산 매입을 권유 받았는대요.

공동지분으로 비싼땅을 사는 거 더라구요.

공동지분권이면 나중에 다른 공동소유권자들의

동의 없이 제 지분을 팔고, 사고 자유롭다고 하는데

맞는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공동지분으로 땅(토지)를 산다고 말씀하셨기에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부동산건물등의 경우는 실제처분시의 여러움등 다를수 있지요.

    우선 1)공유(공동)지분 (지분등기라고 자주이야기함)으로 투자를 하실경우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내땅(내가 가진 지분만큼의 땅)에 대해서 권리행사가 가능하고 언제든지 그 땅을 내스스로 팔수 있습니다 (매도시 다른 공유자들과 의견이 맞을 필요없음). 즉 질문자님이 알고계신데로 공유지분으로 투자를 하실경우는 언제든지 질문자님의 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공동투자자들의 동의등을 받지 않고 처분할수 있습니다.

    허나 2)공동소유 즉 공동등기를 통해서 투자를 하시면 토지를 구입했을때 내마음대로 내땅에 대해 양도하거나 팔수가 없습니다. 즉 내가 매입한 땅에 같이 투자를 한 사람들이 모두다 동의를 해야만 그 투자한 땅에 대한 재산권 행사 및 매도를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명의 공동투자자가 있는 데 그 중 1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그 투자한 땅에 대해서 어떤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 정답은 '절대 아닙니다.' 입니다.

    공동지분이라서 자기지분을 마음대로 사고팔수 있다는건 부동산을 좀 아는 사람이 들으면 큰일날 소리한다고 할 것입니다.

    왜냐면 일부지분가지고 그 부동산에 대해 아무것도 할수 있는게 없습니다. 또 지분권자들이 힘을 합쳐서 뭐한다고 해도 지분권자 100명중 1명만 반대해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지분을 누가 삽니까? 기획부동산에 사기 당한사람 말고는 아무도 안삽니다.

    그리고 공동지분이라는 말은 원래 민법에는 없는 말입니다. 민법은 공유지분이라고 하는데 공동지분, 공동소유, 공유지분은 대충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