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공동지분으로 땅(토지)를 산다고 말씀하셨기에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부동산건물등의 경우는 실제처분시의 여러움등 다를수 있지요.
우선 1)공유(공동)지분 (지분등기라고 자주이야기함)으로 투자를 하실경우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내땅(내가 가진 지분만큼의 땅)에 대해서 권리행사가 가능하고 언제든지 그 땅을 내스스로 팔수 있습니다 (매도시 다른 공유자들과 의견이 맞을 필요없음). 즉 질문자님이 알고계신데로 공유지분으로 투자를 하실경우는 언제든지 질문자님의 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공동투자자들의 동의등을 받지 않고 처분할수 있습니다.
허나 2)공동소유 즉 공동등기를 통해서 투자를 하시면 토지를 구입했을때 내마음대로 내땅에 대해 양도하거나 팔수가 없습니다. 즉 내가 매입한 땅에 같이 투자를 한 사람들이 모두다 동의를 해야만 그 투자한 땅에 대한 재산권 행사 및 매도등를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명의 공동투자자가 있는 데 그 중 1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그 투자한 땅에 대해서 어떤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