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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공룡47
활발한공룡4723.09.28

저도 모르는 사이에 통장협박에 휘말린거 같습니다

사기꾼a가 사기꾼b의 계좌번호를 물어보면서 통장 협박을 해서 제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전 미성년자여서 통장 협박이 뭔지도 몰랐고 이미 사기꾼b의 계좌는 삭제된 뒤였으며 설마 하겠어라는 생각으로 계좌번호를 주었으나 오늘 통장 협박을 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도 통장 협박에 방조하게 된 것일까 너무 두렵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사람을 신고하면 전 방조한게 아니게 될까요? 애초에 저도 통장 협박에 동조한게 맞을까요? 맞다면 미성년자도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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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고를 한다면 적어도 방조를 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좀 더 유리하게 평가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2.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협박행위에 동조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3. 만 14세 이상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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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통장협박 자체가 뭔지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고,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방조한 것이라고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라도 만 14세이상으로 촉법소년이 아니라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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