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1년에서 하루라도 부정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에 따라 발생을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한 경우이고 회계기준이 입사일 기준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
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에 따라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정산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