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감면주택은 5년이내 양도시 다른 주택있어도 농특세만 내면 되나요?
조특법99조2 양도소득세 감면주택을 이번에 매도했는데요.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소득세의 20%인 농특세만 납부하면 될까요? 세금신고 수수료는 보통 얼마나 하는지요? 20~30만원이면 적당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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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조특법 99조의 2 적용대상 주택을 5년이내 양도시 감면세액의 20% 농어촌특별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세무수수료는 각사무실마다 제공하는 서비스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단순 감면주택의 양도의 경우 세무수수료는 30~50만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양도세계산시 세무수수료는 양도비로 필요경비 산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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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다주택자이더라도 조특법 99조의 2에 해당하는 미분양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감면되는 것이며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세무사 사무실마다 수수료 정책이 다르므로 일괄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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