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조특법 99조의 2 적용대상 주택을 5년이내 양도시 감면세액의 20% 농어촌특별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세무수수료는 각사무실마다 제공하는 서비스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단순 감면주택의 양도의 경우 세무수수료는 30~50만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양도세계산시 세무수수료는 양도비로 필요경비 산입 가능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