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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비쿠냐108
참신한비쿠냐10821.04.18

양도소득세 감면주택은 5년이내 양도시 다른 주택있어도 농특세만 내면 되나요?

조특법99조2 양도소득세 감면주택을 이번에 매도했는데요.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소득세의 20%인 농특세만 납부하면 될까요? 세금신고 수수료는 보통 얼마나 하는지요? 20~30만원이면 적당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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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조특법 99조의 2 적용대상 주택을 5년이내 양도시 감면세액의 20% 농어촌특별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세무수수료는 각사무실마다 제공하는 서비스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단순 감면주택의 양도의 경우 세무수수료는 30~50만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양도세계산시 세무수수료는 양도비로 필요경비 산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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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다주택자이더라도 조특법 99조의 2에 해당하는 미분양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감면되는 것이며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세무사 사무실마다 수수료 정책이 다르므로 일괄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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