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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매미32
터프한매미3222.01.18

만 20세 비근로자 자녀 의료비 공제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 아들이 올해 20세입니다 ( 2002년 3월생 ) 기본공제에는 당연히 제외되는거 알고있는데요

의료비는 제 신용카드로 거의 결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들이 사용한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홈택스 기본 조회에는 당연히 아들이 안나오던데 나오게 하는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제가 어떤 자료를 별도 첨부해야 한다던가... 이런거요

추가로 아들이 2~3 개월 아르바이트를 잠깐 했고 그 외에는 쭉 소득이 없었는데 저희 아들도 연말정산을 해야하는건지...

지금 백수인데 연말정산을 해야한다면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초등학생 알려주듯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번 홈택스 클릭으로 연말정산을 했는데 아들이 20살 넘고 의료비는 제 신용카드로 쓰고 하니 머리가 아프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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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자녀분은 2021년도말 기준 만 20세 이하이므로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및 자녀의 카드사용분에 대해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녀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의료비는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자녀가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대상입니다.

    2. 자녀는 연말정산 대상자는 아니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아르바이트 때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소득이 3.3%사업소득 혹은 기타소득이어야 하므로 해당 업체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소득의 종류를 파악해보셔야 합니다.

    3. 자녀의 인적공제 정보를 보시려면 홈택스에서 정보제공동의를 얻으셔야 합니다.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정보제공신청 및 동의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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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9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의료비지출액의 경우 신용카드지출액소득공제 및 의료비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직계비속(자식)의 나이요건은 배제되며 소득요건만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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