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현재 직장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현재 회사에 4대보험 가입되어있고 회사에서 4대보험과 세금내주고 있습니다.제가 다른 부업으로 부수익이 있고 세금계산서 발행같은걸 하게되면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혹시 부업하는걸 알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입니다.
부업을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더라도
국세청에서 다니고 있는 회사에 별도 통지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사업자로서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국세에 대해 체납하는 등 납세자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급여 압류통지를
하게 된다면 회사에서는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만으로는 재직 중인 회사에서
알기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