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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후투티120
순한후투티12023.12.12

직장인 부업관련 세금신고 관련해서 회사에서 알까요?

안녕하세요 직장인 세후 370만원 , 부수입 290만원 정도 되는데요

겸업금지 회사 다니고 있는데 해당건에 대해서

종합소득 신고나 회사에서도 알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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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업소득의 신고유형에 따라 처리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만약, 부업소득이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음)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소득이라면 분리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따로 처리할 것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부업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월액 건강보험료가 추가 고지될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자택으로 직접 고지되나 추후 연말정산 시 간소화 자료에서 소득월액보험료가 같이 조회되므로 이로 미루어보아 타 소득 발생 사실을 인지할 수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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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과는 별도로

    다른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먼저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되며,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회사에 본인의 종합소득 내역을 제출하지 않는 이상 회사는

    회사에서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확인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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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부업 소득이 290만원이라면 회사에서 해당 내용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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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장 이외의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이에 해당된다면 회사에서 알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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