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과는 별도로
다른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먼저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되며,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회사에 본인의 종합소득 내역을 제출하지 않는 이상 회사는
회사에서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확인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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