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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관박쥐260
유능한관박쥐26024.01.20

거주지가 두 곳인 경우에 행정상 주소지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서울 부모님집에 거주중입니다

개인사업자를 다른 지역에 등록해서, 그쪽에 월세를 구해서 살아야할 것 같습니다(부모님 집과 왔다갔다 할 예정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월세를 구해서 살 경우, 제 주소지는 부모님집에서 빠지게 되나요?

이런 상황에서 주소지는 부모님집으로 계속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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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입사업자를 다른 지역에 등록한다고 해서 해당 주소지로 전입신고가 되는 것은 아니고, 또한 다른 지역 월세를 구하시더라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현재 부모님과 동일세대 구성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즉, 월세를 구하시고 전입신고룰 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럴 경우 목적 대로 유지는 가능하다 월세집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 확보가 어려우므로 보증금 회수에 위험성이 높아질수는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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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로 사시는곳도 보증금이 있을텐데 그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보증금이 얼마 안되고 부모님집에 거주지를 둬야 한다면 전출를 안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생각해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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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관할과 관련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관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채무자가 어느 법원에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와 관련된 것이 토지관할 입니다.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주소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에 전속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에 채무자가 현재 생활하는 근거지가 다른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들의 추심압력이나 직장 문제로 인하여 부득이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떠나 현재 다른 곳에서 실제로 생활하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실제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관할이 있습니다.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는 것이므로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주소지와는 다른 것이며, 사업과 관련한 세금의 납세지는 사업장의 소재지가 됩니다.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상 주소는 사업장주소이고, 집주소와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는 사업장관할세무서, 종소세는 집주소 관할세무서 담당입니다.

    따라서, 부모님 집과 다른 지역에서 월세를 구해서 살 경우에도 주소지는 부모님 집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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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재 서울 부모님집에 거주중입니다

    개인사업자를 다른 지역에 등록해서, 그쪽에 월세를 구해서 살아야할 것 같습니다(부모님 집과 왔다갔다 할 예정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월세를 구해서 살 경우, 제 주소지는 부모님집에서 빠지게 되나요?

    ==> 임차주택으로 주소를 옮기는 경우 부모님 집에서 자동적으로 퇴거 처리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소지는 부모님집으로 계속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임차주택의 대항력을 포기한다면 부모님 집에 주소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건물 대항력이 상실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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