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관할과 관련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관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채무자가 어느 법원에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와 관련된 것이 토지관할 입니다.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주소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에 전속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에 채무자가 현재 생활하는 근거지가 다른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들의 추심압력이나 직장 문제로 인하여 부득이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떠나 현재 다른 곳에서 실제로 생활하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실제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관할이 있습니다.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는 것이므로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주소지와는 다른 것이며, 사업과 관련한 세금의 납세지는 사업장의 소재지가 됩니다.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상 주소는 사업장주소이고, 집주소와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는 사업장관할세무서, 종소세는 집주소 관할세무서 담당입니다.
따라서, 부모님 집과 다른 지역에서 월세를 구해서 살 경우에도 주소지는 부모님 집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