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이 제공한 용역이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근로소득으로 수정 처리하는
경우 개인인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기존에 3.3%로
원천징수된 세액은 근로소득세 등으로 대체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4대보험료도 근로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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