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프래랜서 퇴직자 4대보험 소급시 3.
3.3% 프리랜서 퇴직후 퇴직금 분쟁상황에 사용자가 4대보험 소급을 하겠다고 합니다 4대보험이 소급되면 기존에 3.3%공제했던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는다면 사용자가 돌려주는게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이 제공한 용역이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근로소득으로 수정 처리하는
경우 개인인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기존에 3.3%로
원천징수된 세액은 근로소득세 등으로 대체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4대보험료도 근로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추징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세금에 대해서는 돌려받는 대신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가 더 클 것이므로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더 납부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