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미가입 근로자 퇴직금 요구하니 4대보험소급 가입해서 계산해서준다는데
찾아보니까 퇴직금 적게주려고 흔히 하는 수법이라는데 진짜소급가입했는지 여부는 어떻게 알수있을까요? 그리고 소급가입되면 이미 신고한3.3프로 세금계산은 다시어떻게되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부담분 세금은 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3.3% 공제한 세금은 돌려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3.3프로 세금과 상계처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기간, 보험료 납부 내역 등은 각 공단(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의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3.3%는 사업소득세이므로, 4대보험에 소급가입하는 경우 세금 또한 근로소득세로 정정하여 신고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기존에 납부한 세액과 근로자가 납부해야하는 근로소득세를 비교하여 세금이 환급되거나, 추가 납부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에 대한 부분은 세무 카테고리의 세무사님들께 질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하여 4대보험 가입내역을 조회해보거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에 연락하여
소급가입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 3.3% 세금은 환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